경찰 수사심의위 "장경태 의원 '준강제추행 혐의' 송치 해야"
2026.03.19 22:46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19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송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송치' 의견을, 2차 가해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오늘 오후 약 4시간 동안 수사팀과 장 의원, 고소인 측 변호인을 별도 분리해 면담한 뒤 내부 심의와 토론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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