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커 김훈, 외출제한 준수사항 밥 먹듯 어겨…결국 살해까지(종합)
2026.03.19 17:18
이재명 대통령 "안이한 대응이 끔찍한 범죄로 이어져"
(남양주=뉴스1) 양희문 이상휼 기자 = 경기 남양주 스토킹 살해범 김훈(44)이 야간 외출 제한 등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을 십여 차례 위반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누범기간 중 성매매 알선과 무면허 교통사고 등 각종 범죄도 서슴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신고 전수조사와 제도 보완을 지시했다.1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의정부지법은 2013년 11월 22일 강간치상 등 혐의로 김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복역한 김 씨는 2016년 7월 23일 출소했다.
법원은 같은 해 12월 김 씨에게 특정 시간대(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5시) 외출 제한을 비롯해 성행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전문의 진료,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 해당하는 음주 금지 등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재범 우려에 따른 조치였다.
그러나 김 씨는 전자발찌의 일부인 휴대용 추적 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거나, 야간 외출 제한 시간에 외출하는 등 십여 차례 준수사항을 어겼다. 재범 방지를 위한 전문의 진료도 12차례 거부했고, 음주 제한 조치 역시 3차례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김 씨는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을 어긴 것 외에도 누범기간 각종 범죄를 저질렀다. 2019년 2월 19일 서울 성북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A 씨(당시 20세)와 함께 성매매를 이용해 돈을 벌기로 했다.
그는 채팅 앱을 통해 불상의 남성과 대화를 나눈 뒤 대금 20만 원에 성관계를 약속하고 성매매 현장에 A 씨를 내보냈다. 그러나 현장에 나온 불상의 남성은 성매수남으로 위장한 경찰관이었다. 김 씨는 성매매 알선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체포됐다.
2018년 4월 3일엔 서울 도봉구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았다. 김 씨는 사고 직후 그대로 도주한 뒤 함께 살던 지인에게 ‘운전자 바꿔치기’를 해 달라고 허위 진술을 요청하기도 했다.
법원은 2019년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심의위는 김 씨가 병원에서 치료 중인 점을 감안해 머그샷 대신 운전면허증 사진으로 대체해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김 씨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은 4월 20일까지 약 한 달간이다.
이 대통령도 이날 제28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스토킹 신고 전수조사와 제도 보완을 지시했다. 그는 "최근 남양주시에서 피해자의 긴급 요청에도 불구하고 안이한 대응 때문에 끔찍한 범죄를 막지 못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된다"며 "경찰은 접수된 스토킹 신고를 신속하게 전수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최대한 빠르게 취하도록 해 달라"고 밝혔다.
앞서 김 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 58분께 남양주시 오남읍 한 도로에서 과거 교제했던 B 씨(20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12~13일 B 씨 직장 주변을 살피며 범행을 준비했고, 범행 당일엔 B 씨 차를 가로막은 뒤 전동드릴로 차창을 깨고 공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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