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자발찌 살해’ 남양주 스토킹 살인범 신상공개…44세 김훈
2026.03.19 11:37
경기 남양주시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과거 교제하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스토킹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19일 공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 김훈(44)의 이름과 나이, 운전면허증 사진을 공개했다. 게시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20일까지다.
위원회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범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김훈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점 등을 고려해 본인 동의를 받아 얼굴 사진 대신 운전면허증 사진을 공개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훈은 지난 14일 오전 8시 58분쯤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길거리에서 과거 교제했던 2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탄 차량의 창문을 깨고 범행한 김훈은 전자발찌를 끊고 자신의 차를 타고 달아났다가 약 1시간 만에 양평군에서 검거됐다. 김훈은 검거 당시 불상의 약물을 먹어 체포 직후부터 현재까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지난 17일 구속됐다.
현재는 건강을 회복해 진술을 시작했지만 범행 동기 등 핵심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회피하고 있다.
김훈은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3호와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 적용 대상자로, A씨에게 연락하거나 주거·직장 100m 이내에 접근할 수 없는 상태였다.
사건 발생 전 A씨의 차량에서는 김훈이 부착한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추적 장치가 두 차례 발견됐으며, A씨는 공포를 호소하며 여러 차례 이사하는 등 스토킹 피해를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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