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스토킹 살인 피의자…44살 김훈 신상 공개
2026.03.19 11:52
경찰이 지난 14일 경기 남양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김훈(44)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19일 오전 10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 범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점 등을 고려해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훈은 1981년 12월21일생으로, 올해 44살이다. 이 정보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이날부터 새달 20일까지 30일간 경기북부경찰청 누리집에 게시된다.
김훈은 지난 14일 오전 8시58분께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길거리에서 과거 교제하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도주한 뒤 약 1시간 만에 인근 지역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발견돼 체포됐다.
수사 과정에서는 범행을 사전에 준비한 정황도 확인됐다. 피해자 차량에서는 위치추적 의심 장치가 발견됐고, 범행 전 피해자 직장 주변을 배회한 사실도 드러났다. 다만 김훈은 최근 병원에서 이뤄진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핵심 진술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이전부터 스토킹과 가정폭력 피해를 호소하며 여러 차례 신고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경찰의 사전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가해자가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로 재범 위험이 높았음에도, 잠정조치 3-2호 적용, 유치장 격리, 구속영장 신청 등 실질적인 분리 조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이 지적됐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관계성 범죄 전반에 대한 대응 체계 재정비에 나섰다. 경찰청은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스토킹·가정폭력 등 사건 약 1만5000여건에 대한 전수 점검에 착수했으며,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서는 7일 이내 구속영장 신청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구금 등을 동시에 추진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또 △가해자 실질 격리 방안 마련 △전자발찌 대상자 정보 공유 확대 △전자발찌와 피해자 보호장치 연동 등의 제도 개선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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