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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스토킹 살해범' 44세 김훈 공개…전자발찌·스마트워치 무시하고 범행

2026.03.19 12:04

남양주 스토킹 살인범 김훈[경기북부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경기 남양주시에서 전 연인을 스토킹하던 끝에 살해한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남양주 스토킹 살해 사건’ 피의자 김훈(44)의 이름과 나이, 운전면허증 사진을 19일 공개했다. 김훈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본인 동의를 받아 얼굴 사진 대신 운전면허증 사진이 공개됐다.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범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게시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20일까지다.

김훈은 지난 14일 오전 8시 58분께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길거리에서 과거 교제하던 20대 여성 A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이틀 전부터 렌터카를 타고 피해자 주변을 배회했던 그는, 피해자가 자신이 근무하는 식당에서 나와 차량에 탑승하자 차량을 가로막은 뒤 전동드릴로 차량 창문을 깨고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뒤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훈은 범행 후 전자발찌를 끊고 자신의 차를 타고 달아났다가 약 1시간 만에 양평군에서 검거됐다. 검거 당시 불상의 약물을 먹어 현재까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지난 17일 구속됐다.

김훈은 2013년 강간치상 사건으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아 2016년 7월부터 2029년 7월까지 13년간 전자발찌를 착용 중인 상태였다.

A 씨는 김훈의 반복적인 스토킹과 폭행에 시달리다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차량에 김훈이 설치한 것으로 의심되는 위치추적 장치가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2월에는 또 다른 위치추적 장치가 있다고 또 신고했다. 김훈은 지난해 A 씨를 흉기로 협박하고 상해를 가한 특수상해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돼 현재 재판도 받고 있었다.

A 씨는 경찰로부터 스마트워치도 지급받았고, 범행 직전 스마트워치를 눌러 신고했으나 범행을 막지 못했다. 김훈은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3호와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 적용 대상자로, A 씨에게 연락하거나 주거와 직장 100m 이내 접근도 금지된 상태였다.

김훈은 현재 건강을 회복해 진술을 시작했지만 범행 동기 등 핵심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회피하고 있다.

범행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관계당국의 대응이 더뎠고,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쳤다”고 질타하며 대책 마련과 함께 감찰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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