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 받으면 좋은 줄 알았는데"…불만 커진 직장인들 [김익환의 부처 ...
2026.01.02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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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억 받으면 좋은 줄 알았는데"…불만 커진 직장인들 [김익환의 부처 핸즈업]](https://news.nateimg.co.kr/orgImg/hk/2026/01/02/AD.42637083.1.jpg)
서울 무교동 일대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직장인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5.2.13 /사진=한경 이솔 기자
"연봉 1억원 아무것도 아니예요."'연봉 1억원' 이상인 직장인도 불만이 많다. 치솟는 물가 탓이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처음으로 15억원을 넘어섰다. SK하이닉스가 올해 초 지급할 성과급은 1인당 평균 1억원을 웃돌 전망이다. ‘억대 연봉자’가 불어난 것도 이들의 박탈감을 키웠다. 억대 연봉자는 사상 처음으로 15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2108만 명으로 전년(2085만 명) 대비 1.1% 증가했다. 이 가운데 전체 근로소득자 중 상위 10%에 해당하는 211만 명의 급여총계(연봉)는 299조1319억원에 이르렀다. 이들의 1인당 평균 연봉은 1억4191만원으로 전체 근로자 평균 연봉(4475만원)의 3.17배에 달했다.
상위 10%의 평균 연봉은 2022년 1억3505만원, 2023년 1억3685만원에 이어 해마다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연봉이 1억원을 넘는 근로자는 155만명으로 집계됐다. 전년에 비해 11.5%(16만명) 늘어난 규모다. 같은 기간 억대 연봉자는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6%에서 7.3%로 상승했다. 억대 연봉자 비중은 2010년 1.8%에 불과했지만 2020년 4.7%, 2021년 5.6%, 2022년 6.4% 등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평균 급여가 전반적으로 상승한 데다 주요 대기업의 성과급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면 소득 수준이 낮거나 각종 공제를 적용받아 연말정산 결과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는 줄어드는 추세다. 2024년 근로소득 면세자는 684만명으로 전년(688만명)보다 약 4만명 감소했다. 면세자 비중은 2022년 33.6%에서 2023년 33.0%, 2024년 32.4%로 완만한 하락세를 보였다.
명목소득이 꾸준히 오르고 있지만 과세표준 구간은 2008년 이후 거의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연말정산 때 총급여에서 기본적으로 빼주는 근로소득세 기본공제액도 2009년 150만원으로 50만원 인상된 뒤 16년째 동결돼 있다. ‘소리 없는 증세’에 따라 과세 대상 근로자가 늘고 있는 것이다.
연봉 1억원 근로자가 늘어나는 등 치솟는 명목소득에 따라 소득세 과표 구간을 조정해야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소득세 과표구간을 조정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상당수가 이미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하지만 재정경재부 등 세제당국은 소득세를 감면하면 세수가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소득세를 내지않는 면세자 비중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과표구간 조정 땐 이 같은 면세자 비율이 늘어나는 데다 세수 공백도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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