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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스토킹 살해범은 44세 김훈…운전면허증 사진 공개

2026.03.19 13:29

"범행 수단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 발생, 공공 이익 위해 공개"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경찰이 경기 남양주시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19일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김훈(44)의 이름과 나이, 운전면허증 사진을 공개했다.

위원회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범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훈의 신상정보는 이날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30일간 경기북부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경찰은 김훈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점 등을 고려해 본인 동의를 받아 얼굴 사진 대신 운전면허증 사진으로 대체해 공개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김훈은 지난 14일 오전 8시 58분쯤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도로에서 과거 교제했던 2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탄 차의 창문을 깨고 범행을 저지른 김훈은 전자발찌를 끊은 뒤 렌트카를 타고 달아났다가 약 1시간 만에 양평군에서 검거됐다.

A씨는 자신의 차량에서 김훈이 부착한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 추적 의심 장치를 두 차례나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김훈으로부터 스토킹 피해에 시달린 A씨는 공포에 떨며 직장과 집을 수차례 옮기기도 했다.

김훈은 렌트카를 이용해 범행 이틀 전부터 A씨의 직장 주변을 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거 직전 약물을 복용해 의식을 잃었던 김훈은 병원 치료를 받고 건강을 일부 회복했다. 현재는 자신의 신상 등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말하는 등 진술이 가능한 상태지만, 범행 경위나 동기 등 핵심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3호와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 적용 대상자인 A씨는 B씨에게 연락하거나 주거와 직장 100m 이내 접근도 금지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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