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침입해 목 조르는데"...나나 고소한 강도, 말바꾼 이유
2026.01.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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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나나의 집에 침입해 나나의 어머니를 보자 목을 조르는 등 상해를 가했고, 어머니의 비명을 듣고 잠에서 깬 나나가 어머니와 함께 A씨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과정에서 A씨는 턱부위에 열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나나 소속사는 “강도의 공격으로 나나의 어머니는 심각한 부상을 입고 의식까지 잃는 상황을 겪었다”며 “나나 역시 위기 상황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신체적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이후 경찰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침해가 있었고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피해자들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최근 진술을 번복해 “범행 당시 흉기를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선처를 고려한 나나 측은 ‘합의 불가’ 원칙을 내세웠고 진행 중인 재판과 별개로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민·형사상 일체의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나나 소속사는 “흉기로 무장한 가해자의 범행 과정에서 나나와 그 가족은 심신에 걸쳐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그럼에도 가해자는 어떠한 반성의 태도 없이 나나를 상대로 별건의 고소를 제기하는 등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반인륜적인 행위로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형법 제21조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지키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된다고 규정한다.
과거 사례를 보면 행위가 방위 목적이었는지, 정도가 과하지 않았는지 등 여러 요소로 인해 다른 결론이 내려졌다. 시대와 사회적 인식의 변화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992년 자신의 집에 침입한 강도와 격투를 벌이다 강도를 숨지게 한 조직폭력배 두목 박모 씨는 검찰로부터 정당방위를 인정받았다.
당시 검찰은 “박 씨가 스타킹으로 복면한 채 들어온 강도가 흉기를 휘두르자 이를 피해 목을 밟아 숨지게 한 것은 형법 21조 1항의 규정에 의해 생명과 신체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 인정되고 설사 과잉방어라 할지라도 같은 조항 3항이 규정하고 있는 야간인데다 공범이 있을 것이라는 공포와 흥분상태 등에서 일어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반면 도둑을 빨래건조대로 때려 뇌사에 빠뜨린 집주인에 대해선 정당방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4년 3월 50대 김모 씨는 물건을 훔치기 위해 강원도 원주에 있는 20대 최모 씨 집에 몰래 들어갔다. 도둑 김 씨를 발견한 집주인 최 씨는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다가 빨래건조대 등으로 김 씨를 여러 차례 때렸고, 뇌사 상태에 빠진 김 씨는 9개월 만에 결국 숨졌다.
1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적용된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후 1년 6개월 동안 검찰과 최 씨 변호인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지만 2심 역시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 씨가 도둑의 주거침입과 물건을 훔치려는 행위를 막기 위해 처음 폭행한 것과 달리 이어진 폭행에서 단지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는 의사만 있을 뿐이어서 침해 상황과 방위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둑 김 씨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면 소리를 질러 이웃의 도움을 청하거나 끈으로 묶을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최 씨가 “다른 가족에게 해를 끼칠까 봐 경황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법정에 오기 전까지 최 씨가 그런 주장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춰볼 때 믿기 어렵다고 봤다.
최 씨 측은 이러한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국민 일반의 법 감정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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