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직격했던 한준호, 뉴스공장 출연 "안타까워서 메시지 낸 것"
2026.03.19 10:46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한준호 의원은 19일 방송에서 "장인수 기자의 발언으로 논란이 촉발됐는데 이 부분을 대응하는 면에 있어선 실망이었다"며 "허위조작정보 법령이 통과됐고 시행일 7월이 된 이후에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면 플랫폼으로서 타격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재발방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시청자들에게 빨리 알려주시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걸 미리 해주셨으면 이런 논란이 더 커지지 않지 않았을까. 안타까워서 메시지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고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44조의10에 따르면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도 타인을 해할 의도로 손해를 가한 경우 최대 5배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 장인수 기자가 '공소취소 거래설'이 거짓이라는 걸 알면서도 악의를 갖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게 입증된다면 징벌적 책임을 지게 된다.
이에 김어준씨는 "새로운 오픈 플랫폼으로서 고민이 있다"며 "(논란이) 과열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 방송을 보지 않고서 의도를 가지고 그랬을 거라고 전제하는 비판도 있었다. 그건 비판이 아니라 억측"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의 입장은 새로운 오픈 플랫폼이 가져야 하는 자체 윤리, 출연하는 분들이 가져야 하는 저널리스트 윤리 이런 걸 새로 정립하자는 것이다. (뉴스공장이) 처음 있는 모델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지난 13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과거 '카우치'라는 인디밴드가 생방송 중 바지를 흘러내리게 한 노출사고가 발생했을 때 (성기가) 적나라하게 나와서 MBC는 9시뉴스에서 사과하고 3개월간 (음악캠프)를 정지하고 이후에 (생방송이 아닌) 5분 딜레이 형태로 프로그램이 바뀌었다"며 "이런 식으로 생방송 중에 사고는 있을 수 있지만 이후 대처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어준씨는 지난 18일 뉴스공장에서 "우리 소속이 아닌, 하지만 훈련됐다고 생각하는 기자들에게 마이크를 열어주며 (뉴스공장이) 일종의 플랫폼 역할을 해왔는데 소속 기자도 아닌 사람에게 발언 내용을 사전에 다 듣고 게이트키핑하는 방식은 존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보도 내용을) 알았다면 다뤘겠냐는 질문은 나에게 아무도 안 한다"면서 "만약에 알았다면 당시 정도의 취재라면 우리 방송이 아니라 본인 방송에서 하라고 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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