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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아몬드 투자 돈 된다"…신종 사기 조선족 일당 3명 검거

2026.03.18 16:54

가짜 다이아몬드·위조 지폐 이용해 허위 거래
관광비자로 입국한 조선족 3명 구속 송치


(안동=뉴스1) 신성훈 기자 = 가짜 다이아몬드를 이용한 투자 사기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조선족 3명이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18일 안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가짜 다이아몬드와 돈다발 등을 이용해 안동, 청주, 경기 등 전국 5개 지역을 돌며 투자사기를 벌인 A(50대)·B(70대)·C(70대) 씨 등 일당 3명을 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1월 28일 낮 12시 20분쯤 경북 안동 단골 커피숍의 40대 여자 종업원 E 씨에게 1캐럿짜리 다이아몬드 8개가 담겨있는 상자를 보여주면서 "요즘 다이아몬드에 투자하면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남는다. 좋은 투자처를 소개해 주겠다"면서 접근했다.

이후 A 씨는 E 씨를 데리고 일당 B·C 씨가 있는 다른 커피숍으로 이동해 돈다발과 보석함을 주고받는 연출된 장면을 보여주면서 "다이아몬드 7~8개가 든 보석함 1개 가격은 6000만 원으로, 시중에선 7000만 원 이상에 거래되고 있어 구매와 동시에 되팔면 이윤이 많이 남는다"고 속였다.

이에 E 씨는 은행에서 인출한 4000만 원과 A 씨에게 빌린 2000만 원 등 6000만 원을 B 씨에게 넘겨주고 다이아몬드 보석함을 받았다.

당시 A 씨는 E 씨에게 "곧 다이아몬드를 살 사람이 오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그때 팔면 된다"고 말한 뒤 자리를 떠났고, 한참이 지나도록 구매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불안해진 E 씨는 A 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고, 속았다는 느낌이 들어 경찰에 신고했다.

이를 신종 사기 사건으로 보고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B·C 씨가 모두 관광비자로 입국한 조선족인 것을 확인했다.

수사 착수 8일 만인 2월 4일 방범 카메라에 포착된 B 씨를 경기 부천에서 체포한 경찰은 지난 4일 경기 오산에서 A 씨와 C 씨도 검거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가짜 다이아몬드 보석함 5개와 위조지폐, 남은 범죄수익금 수백만 원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수익금은 대부분 유흥비로 사용했다. 이들은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주로 도보나 택시를 이용했다"며 "조기에 검거하지 않았다면 추가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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