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 분할 세율 0% vs 부부 증여 세율 50%, 이제는 고치자”
2026.03.19 05:21
“상속세와 증여세를 아끼려면 이혼이 답이다.”
최근 자산가들 사이에서 나오는 농담이다.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최고 50%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이혼하며 재산을 나눌 때는 세금이 거의 붙지 않기 때문이다. 19일 조선일보 경제부가 만드는 유튜브 ‘조선일보 머니’의 ‘은퇴스쿨’에서는 조재영 웰스에듀 부사장과 함께 이혼 시 발생하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세무적 차이, 그리고 현행 상속·증여세제의 허점을 짚어봤다.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기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살아있을 때 주는 증여, 사망 후 이전되는 상속, 그리고 이혼 시 재산 분할. 그런데 세금 면에서 이 셋은 극명하게 갈린다. 증여와 상속에는 최대 50% 세금이 붙지만, 이혼 재산 분할에는 단 한 푼의 세금도 없다. 조 부사장은 “부부가 함께 일군 재산을 배우자에게 넘길 때, 이혼을 하면 세금이 0원이지만 증여를 하면 수억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며 “이 역설적인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혼 시 재산을 나누는 방식은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구분된다. 위자료는 유책 배우자가 상대방의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는 개념으로, 현금 지급 시에는 세금이 없다. 다만 부동산으로 줄 경우 지급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금액은 통상 1000만~3000만원 수준이지만,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는 항소심에서 역대 최고 금액인 20억원이 판결된 바 있다.
핵심은 재산 분할이다. 재산 분할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개념으로 본다. 법원 판례는 이를 “유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주는 사람에게는 양도소득세가 없고, 받는 사람에게도 증여세와 소득세가 없다. 부동산 등기 이전에 따른 취득세(1.5%)만 감안하면 된다. 혼인 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최근 판례는 재산의 50%를 배우자의 기여로 인정하는 추세다.
조 부사장은 100억원의 자산을 보유한 가장이 사망했을 때를 가정해 세 가지 경우를 비교했다.
법정 지분대로 상속이 이루어지면 배우자는 약 43억원을 받게 된다. 이때 배우자가 부담해야 할 상속세는 약 11억 6000만원이다. 배우자에게 같은 금액인 43억원을 생전에 증여할 경우엔 증여세가 약 13억 5000만원으로 오히려 더 많다. 배우자 증여공제(10년간 6억원 한도)를 감암한 것이다.
반면 이혼 후 재산 분할로 43억원을 이전하면? 세금은 0원이다. 조 부사장은 “상속에서는 배우자 공제 한도가 30억원, 증여에서는 6억원에 불과하다”며 “재산 분할에서는 금액과 무관하게 50%를 무제한 인정하는 것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미국의 경우 배우자 간 재산 이전에는 증여세도, 상속세도 부과하지 않는다. 수백억 원을 증여해도 세금이 없다. 이혼 재산 분할로 우회할 유인 자체가 없는 셈이다. 반면 한국은 배우자 공제에 한도를 두면서 이혼 재산 분할과의 세금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조 부사장은 “재산 분할에서는 무제한으로 인정해주는 배우자의 기여도를 상속과 증여에서는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며 “가족의 해체를 방지하고 조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배우자 공제 한도를 재산 분할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서 ‘조선일보 머니’ 영상을 보시려면 다음 링크를 복사해서 접속해보세요.
https://youtu.be/343R0uYmxX8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조선일보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