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회서 "북한 전쟁관 수용해야" 시민단체 이사장 재판행
2026.03.18 14:58
부산고등·지방검찰청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2024년 윤미향 전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북한의 전쟁관이라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 시민단체 이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부산지검에 따르면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광수 부산평화통일센터하나 이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이사장은 2024년 1월 24일 윤 전 의원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북한의 전쟁관을 '정의의 전쟁관'이라고 지칭하며 상황에 따라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윤 전 의원은 20개 시민단체와 함께 '남북관계 근본 변화와 한반도 위기 이해–평화 해법 모색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 이사장은 "평화를 위해서라면 북한의 전쟁관도 수용한다", "북한의 전쟁은 정의의 전쟁관", "북한의 무력통일 결심에 우리도 그 방향으로 맞춰야 한다" 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의 고발로 수사에 나선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이사장 측 요청으로 사건을 부산지검으로 이관했다.
이 사건은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이호연 판사)이 심리를 맡는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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