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차 팔고 전기차로 갈아타면, 보조금 '최대 680만 원'
2026.01.01 23:30

'전기차 전환지원금' 신설
중형 전기차 사면 보조금 최대 100만 원
올해부터 3년 이상 탄 내연기관 차를 팔고, 새 전기차를 사면 보조금을 최대 100만 원 더 받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6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공개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지방 보조금'으로 나뉘는데 이날 개편안은 올해 국고 보조금을 어떤 차에 얼마나 줄지에 관한 것이다.
우선 정부는 매년 100만 원씩 인하해오던 전기차 보조금 예산 단가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했다. 대표차종 기준으로 중·대형 승용차는 300만 원, 대형 승합차는 7,000만 원, 소형 화물차는 1,000만 원 수준이다. 승용차의 경우 차량 기본 가격이 5,300만 원 미만이면 보조금이 100%, 5,3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이면 50% 지원된다. 8,500만 원 이상 고가 차량은 보조금이 없다.
가장 큰 변화는 '전환지원금' 도입이다. 기존에 소유한 내연차(출고 3년 이상 경과)를 폐차하거나 판매한 뒤 전기차 신차를 구매하면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한다. 원래 받을 보조금이 500만 원을 넘는다면 100만 원, 그 아래면 액수에 비례해 준다. 예컨대 3년 넘게 탄 내연차를 팔고 중형 전기승용차를 샀다면 기존에 최대 580만 원이던 보조금이 최대 680만 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전환지원금 대상에서 하이브리드차 폐차·판매, 직계존비속 간 증여·판매는 제외하기로 했다. 그러나 '삼촌·이모·고모와 조카 간' 등 다른 가족과 거래 시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일각에선 악용 우려도 제기된다.
보조금 지급 요건에 포함된 전기차 화재 보험 종류도 달라진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전기차 제조사가 '제조물 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주지 않고 있는데, 올 7월부터는 제조사가 가입해야 할 보험이 '무공해차 안심 보험'으로 바뀐다. 기존 제조물 책임 보험의 경우 '자동차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원인 불명이 대다수인 전기차 화재 사고 발생 시 사실상 보험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올 3월 출시 예정인 무공해차 안심 보험은 전기차가 주차돼 있을 때나 충전 중에 화재가 발생해 제3자에게 피해를 배상해야 할 경우 자동차 보험 등 다른 보험의 보상한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 최대 100억 원까지 보장한다.
기후부는 보조금 확대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전체 신차 판매 비율 중 전기차 비중을 40%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지난해는 약 13.6%였다.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가격 상승의 요인이 돼 구매를 방해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향후 보조금을 대폭 줄이거나 폐지하는 방향도 고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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