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명예훼손' 1심 면소 판결
2026.03.18 10:49
法 "확정 판결 공소사실과 같아…동일 행위"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지원)은 18일 오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김모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면소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2021년 11월께 군인권센터에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등이 이 중사 성추행 피해 사건 수사 초기에 가해자의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휘했다는 내용에 대해 녹취록을 위조해 제보 이메일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군인권센터는 이를 토대로 기자회견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당 의혹을 제기했다. 다만 특검팀 조사에서 해당 파일은 기계가 사람 목소리를 내는 음성-문자변환(TTS) 장치를 활용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확정판결이 있는 대법원 사건과 동일사건으로 판단하고 면소 판단을 내렸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23년 증거위조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2년을 확정한 바 있다. 다만 조작된 녹취록에 등장한 군검사들이 명예훼손 혐의로 김씨를 고소하면서 재차 재판 절차가 진행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확정 판결의 공소 사실과 완전히 동일한 행위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설령 동일한 행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이메일 취지가 같아 단일한 행위라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의 일시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고 행위 태양도 매우 유사하다. 단일한 범행이어서 사실 관계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 판결이 있으므로 면소 판결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5월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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