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시가 18.6% ↑…강남·마용성 보유세 50% 뛴다
2026.03.17 17:55
강남 3구·한강벨트 20%대 상승
종부세 대상도 17만 가구 급증
국토교통부가 17일 발표한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1585만 가구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9.16%를 기록했다. 지난해(3.65%)의 2.5배 수준으로 2022년(17.2%)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았다. 올해 공시가격은 현실화율을 지난해와 같은 69%에 고정하고 시세 변동만 반영했다.
서울의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공동주택 수는 지난해보다 5만 가구 이상 늘어난 60만 8894가구로 집계됐다.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주택 수는 지난해보다 53.3%(16만 9364가구)나 급증했다.
공시가격이 급등한 지역은 보유세(재산세·종부세 합산) 부담이 전년보다 최대 5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9차 전용 111㎡와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의 보유세 부담은 전년 대비 각각 57.1%, 56.1% 증가해 1000만 원 넘게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사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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