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시가 18.6% ↑…원베일리 보유세 1000만원↑
2026.03.18 07:03
전국 9.16% 상승 4년 만에 최대
강남·마용성 보유세 상한까지 늘어
종부세 대상 50% 늘어 48만가구
성동구 147%·마포구 140% 급증
국토교통부가 17일 발표한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1585만 가구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9.16%를 기록했다. 지난해(3.65%)의 2.5배 수준으로 2022년(17.2%)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았다. 올해 공시가격은 현실화율을 지난해와 같은 69%에 고정하고 시세 변동만 반영했다.
서울의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공동주택 수는 지난해보다 5만 가구 이상 늘어난 60만 8894가구로 집계됐다.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주택 수는 지난해보다 53.3%(16만 9364가구)나 급증했다.
공시가격이 급등한 지역은 보유세(재산세·종부세 합산) 부담이 전년보다 최대 5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9차 전용 111㎡와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의 보유세 부담은 전년 대비 각각 57.1%, 56.1% 증가해 1000만 원 넘게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사 5면
원베일리 보유세 1000만원 껑충…서울 아파트 15%가 종부세 낸다
강남 3구와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 넘게 뛰면서 일부 초고가 아파트에서는 보유세가 1000만 원 넘게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1가구 1주택자 기준(12억 원)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주택 수도 지난해보다 50% 넘게 증가한 48만 7362가구로 확대됐다. 이는 전체 주택의 3%에 해당한다. 정부가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보유세를 비롯한 세금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전용면적 84㎡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 1829만 원(재산세 746만 원·종부세 1083만 원)에서 올해 2855만 원(재산세 947만 원·종부세 1908만 원)으로 1026만 원(56.1%)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시가격이 지난해 34억 36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45억 6900만 원으로 33% 뛴 영향이다.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9차’ 전용 111㎡도 같은 기간 공시가격이 34억 7600만 원에서 47억 2600만 원으로 올라 보유세가 1858만 원에서 2919만 원으로 1061만 원(57.1%) 오르게 된다.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잠실엘스’ 전용 84㎡도 공시가격이 18억 6500만 원에서 23억 3500만 원으로 상승해 보유세가 582만 원에서 859만 원으로 277만 원(47.6%) 오른다.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주택 수도 지난해 31만 7998가구에서 올해 48만 7362가구로 53%나 증가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전체 주택(1585만 1326가구) 중 이들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3.07%를 기록해 3% 선을 돌파했다. 지난해 2.04%보다도 1%포인트 늘었다. 종부세법에 따르면 1가구 1주택 기준 기본공제 12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특히 서울에서는 전체 공동주택 278만 2147가구 중 14.9%인 41만 4896가구가 공시가격 12억 원을 초과했다. 강남구에 9만 9372가구로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주택이 가장 많았고 송파구(7만 5902가구), 서초구(6만 9773가구), 양천구(2만 8919가구), 성동구(2만 5839가구) 순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성동구(147%)·마포구(140%)·강동구(516%)·동작구(296%)·광진구(164%) 등 한강 벨트 지역에서의 증가세가 뚜렷했다. 서울 외 지역에서도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주택 수가 3만 7633가구에서 7만 2466가구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반면 강북구·도봉구·노원구·금천구·관악구는 12억 원 초과 주택이 없었다.
공시가격이 20% 이상 급등한 서울 강남과 한강 벨트권 아파트 보유자들은 이를 근거로 산출하는 올해 보유세가 전년 대비 40∼50%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격에서 세금을 부과할 때 적용되는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도 변수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언제든 상향할 수 있는 만큼 과세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다. 국토부는 이날 관련 백브리핑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여부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세제 당국 소관 사안으로 현재까지 공유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현재 1주택 기준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60%, 재산세 45%다.
올해 공시가격은 18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과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으면 다음 달 6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로 제출하거나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에 서면으로 낼 수 있다. 국토부는 의견 청취 절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결정해 4월 30일 공시할 예정이다. 이후 5월 29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아 검토·심사한 뒤 6월 26일 조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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