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3명 사망시 영업익 5% 벌금…건설 빅5 '1000억' 육박
2026.03.18 17:31
18일 정치권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의결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 오른다.
개정안은 산업재해로 연간 3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적자 기업에도 최대 30억원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수준의 중대재해가 세 차례 이상 반복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계 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전국 150여개 현장을 운영하는 대형 건설업체들은 하루 투입 인원이 수만명에 달하고 전문 공사가 세분화돼 있어해 사고 노출의 리스크가 크다. 주요 제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국내 시공능력 상위 5위 건설업체들의 지난해 경영실적을 기준으로 최대 과징금을 단순 계산할 경우 1037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업계 1위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지난해 영업이익 5360억원)은 268억원이다. 현대건설(6530억원) 326억5000만원, DL이앤씨(3870억원) 193억5000만원, GS건설(4378억원) 218억9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지난해 8000억원대 영업손실을 기록한 대우건설도 최대 30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22개 기업의 과징금 추정 규모는 약 6900억원에 이른다.
건설업 '이중·삼중 규제' 비상국내 10대 건설업체 가운데 일부는 영업이익률이 2~4% 수준으로 과징금 규모가 더욱 크게 인식되는 상황이다. 6대 상장사의 2024년 또는 2025년 기준 영업이익률은 평균 2.98%에 불과하다.
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 안전규제를 강화하는 정책 기조가 생명 보호의 측면에서 필요하지만 중소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비용 증가와 공기 지연 등 경영 부담이 커진 것이 사실"이라며 "사전 예방 중심의 스마트 안전기술 도입 등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유사 규제가 중첩되고 있다는 점도 논란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가칭)은 안전관리 소홀로 사망사고 발생 시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매출의 3% 이내, 최대 1000억원 과징금을 부과한다. 매출이 없을 경우 10억원 한도로 과징금이 부과된다.
박 연구위원은 "안전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와 공사비 내 안전비용의 현실화 등을 통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였으면 한다"며 "균형 잡힌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건설경기 침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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