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 강도 침입' 나나, 강도에 역고소 당해…살인미수 주장
2026.01.02 12:47

경찰, 나나 측 정당방위 인정…소속사 "반인륜적 행위로 2차 피해"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가 자신의 집에 침입했던 강도로부터 역고소를 당했다.
2일 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나나 모녀가 거주하고 있던 경기도 구리시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는 최근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나나가 자신을 제압하는 과정이 살인미수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또 수사 초기 범행을 인정했던 A씨는 "범행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며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자택 침입 후 나나의 어머니를 발견하자 상해를 가했고, 어머니의 비명을 듣고 깨어난 나나가 어머니와 함께 몸싸움을 벌여 A씨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흉기에 의해 턱 부위에 열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경찰은 나나 모녀가 A씨에게 가한 상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입건하지 않았다.
소속사는 A씨의 역고소에 대해 "수사기관의 철처한 수사를 통해 가해자의 범죄 사실이 명확히 확인된 바 있다"며 "특히 흉기로 무장한 가해자의 범행 과정에서 나나 배우와 그 가족은 심신에 걸쳐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그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어떠한 반성의 태도 없이 나나 배우를 상대로 별건의 고소를 제기하는 등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반인륜적인 행위로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으며, 본 사안과 관련 가해자에 대한 민∙형사상 일체의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15일 오전 6시경 흉기를 소지한 A씨는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나나와 모친을 위협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구속됐다.
나나는 이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입었으나 지난해 11월 소속사를 통해 활동 재개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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