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등 고위험 운전자 관리 강화”…적성검사 안받으면 ‘면허 취소’
2026.03.17 19:01
8월1일 시행…고위험 운전자 관리 강화
수시 적성검사 통보 ‘분기→월’ 단축
행정 절차 줄여 신속 대응 체계 구축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고위험 운전자의 면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시 적성검사 제도를 개선하고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규칙을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수시 적성검사는 치매·신체장애·정신질환 등 안전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후천적 변화가 생긴 운전자의 면허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운전면허 사후 관리의 핵심 장치로 운영됐으나 최근 치매 운전자 관련 대형 사고 등이 발생하면서 더욱 신속하고 엄격한 관리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기존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 등 외부 기관으로부터 대상자를 분기별로 통보받아 검사를 진행해 실제 대상자 확인이 늦어지는 한계가 있었다. 개선안은 통보 주기를 ‘분기’에서 ‘월’로 단축해 대상자 파악과 검사 착수를 앞당겼다.
행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그동안 검사 대상자에게 최대 두 차례, 총 6개월의 검사 기간이 주어지면서 면허 취소 등 처분까지 10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 과정에서 일부 고위험 운전자가 장기간 별도 검증 없이 면허를 유지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앞으로는 검사 기회를 1회로 줄여 전체 절차를 약 5.5개월 수준으로 단축한다.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고위험 운전자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할 방침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이번 개선은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면허 관리를 강화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교통 환경에 맞춰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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