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베껴 123억원어치 팔았다”… 블루엘리펀트 전 대표 구속 기소
2026.03.17 16:01
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대전지방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는 최 전 대표 등 3명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방조 혐의로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대전지방법원은 지난달 최 전 대표를 구속했다.
2019년 블루엘리펀트를 설립한 최 전 대표는 별도의 디자인 개발 인력 없이 젠틀몬스터의 선글라스 등 인기 제품을 촬영한 뒤 해외 제조업체에 발주하는 방식으로 아이웨어 모방 상품 50종과 파우치 1종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최 전 대표는 2023년 2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제품 약 32만1000여 개를 판매해 약 123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모방 제품 44종, 약 41만3000여 점을 해외에서 수입한 혐의도 있다.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양사 제품을 3차원(3D) 스캐닝으로 분석해 비교한 결과, 모방 상품 50종 가운데 29종은 원제품과의 오차가 1mm 이내로 95% 이상 일치했다. 이 중 18종은 일치율이 99%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젠틀몬스터 측은 “제품 하나가 완성되기까지 50여 명의 인력이 평균 13개월간 노력하는데, 복제 기술을 활용하면 한 달도 채 걸리지 않는다”며 브랜드 가치 훼손과 경제적 피해를 호소했다.
젠틀몬스터 측은 제품뿐만 아니라 파우치 도용 의혹도 제기했다. 젠틀몬스터가 디자인을 공개한 지 2년 뒤 블루엘리펀트 측이 동일한 디자인을 대표이사 명의로 출원 및 등록했다는 주장이다. 아이아이컴바인드는 해당 제품에 대해 올해 3월 특허심판원에 무효 심판을 제기했으며,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수사당국은 최 전 대표가 신제품을 그대로 베껴 단기간에 폭발적인 성장을 이룬 점과 산업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대전지방법원은 해당 수익이 범죄 수익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블루엘리펀트 소유 부동산에 대해 약 78억 원 규모의 추징보전 명령을 내렸다.
아이아이컴바인드 측은 “이번 사례가 디자인 창작과 공정 경쟁 환경을 보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지식재산권 보호는 특정 기업 간 분쟁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반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앞으로도 창작과 혁신이 정당하게 보호받는 시장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블루엘리펀트 측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안경이 인체공학 구조상 유사한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특수성이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블루엘리펀트 측은 ‘형태적 특이성’이 없는 선행 제품을 참조하는 것은 안경 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이라고도 반박했다. 또한 고소 인지 후 즉시 판매를 중단했으며, 2025년부터는 디자인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IP 컴플라이언스 체제를 도입하는 등 재발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 전 대표는 이번 사안에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다. 블루엘리펀트는 지난 3일 주주총회를 열고 유인철 최고재무책임자(CFO)와 고경민 최고법률책임자(CRO)를 각자 대표로 선임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사례는 디자인권이 없는 신제품 형태를 그대로 모방해 판매한 행위를 형사처벌하고 피의자를 구속한 첫 사례로 디자인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창작과 혁신이 정당하게 보호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디자인권 침해나 신제품 형태모방을 통해 무임승차하는 범죄에 대해서 엄벌에 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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