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일치율”… 젠틀몬스터 디자인 모방 혐의 블루엘리펀트 대표 구속 기소
2026.03.17 11:02
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대전지방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 대표 등 3명을 최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최 대표는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내 유명 안경 브랜드 젠틀몬스터의 선글라스 등 인기 상품의 디자인을 모방한 제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대표가 설립한 블루엘리펀트가 판매한 위조품 종류는 51종, 판매 수량은 32만 1000여 점에 달한다. 판매가액은 123억 원이다.
최 대표는 별도의 디자인 경력이 없으며 디자이너를 고용하지 않은 채 블루엘리펀트를 운영하며 젠틀몬스터의 디자인을 모방했다. 젠틀몬스터의 제품을 직접 촬영한 뒤 해외 짝퉁 제조업체에 사진을 보내는 방식으로 상품을 제작했다. 이외에도 최 대표는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젠틀몬스터 위조품 44종, 총 41만 3000여 점을 수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블루엘리펀트의 위조품 51종 중 29종은 3차원(3D) 스캐닝 선도면으로 진품과 비교했을 때, 오차범위 1㎜ 이내로 일치하는 선이 95%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8종은 99% 이상의 일치율을 보여 ‘디자인 데드카피’ 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젠틀몬스터 제품 51종 모두 디자인권이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술경찰은 압수수색영장 집행 등을 통해 최 대표의 모방행위를 특정했고 디자인권 없는 디자인 모방 범죄 최초로 최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또한 기술경찰은 지난해 7월 55억 6000만 원, 지난해 9월 22억 6000만 원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총 78억 원 규모의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냈다. 추징보전은 범죄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확정판결 전까지 재산을 동결하는 절차다.
한편 블루엘리펀트는 “안경이 인체공학 구조상 유사한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특수성이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이날 밝혔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해 4월부터 관련 제품의 판매를 중단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사내에 선행 디자인 조사 전담 직원과 외부 변리사로 구성된 지식재산 컴플라이언스 체제를 도입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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