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불법 소각에 '무관용 원칙'…과태료 최대 200만원
2026.03.18 10:54
[진천=뉴시스] 연현철 기자 = 충북 진천군은 불법 소각 등 산불 발생 원인 제공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의 강력 단속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산림 또는 산림 인접 100m 이내 지역에서 허가 없이 불을 피우거나 영농 부산물 등을 소각하다 적발될 경우 50만원(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자체 단속반을 상시 운영해 논·밭두렁 태우기와 영농 폐기물 소각 행위 적발 시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올해에만 10건의 불법 소각 행위를 적발해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등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아무리 작은 불씨라도 건조한 날씨와 강풍을 만나면 걷잡을 수 없는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다"며 "과실이나 실수로 발생한 산불도 명백한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는 만큼, 군민들께서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절대 불을 피우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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