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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운전면허 적성검사
8월부터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개선…통보 주기 '월'단위로 줄이고, 검사기회 1회로

2026.03.17 18:17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 면허 관리 강화 위해 제도 개선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규칙 시행 예정
한국도로교통공단 전경. 한국도로교통공단 제공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고위험 운전자 면허 관리를 강화할 목적으로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 통보 주기를 줄이고 관련 행정절차를 개선한다.

17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는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정신질환 등이 발생한 운전자의 운전면허 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되는 적성검사다.

오는 8월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규칙이 시행된다. 주요 개선 내용은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 외부 기관 통보 주기 단축(분기→월) ▷수시 적성검사 행정절차 개선(검사 기회 2회→1회) 등이다.

현재 수시 적성검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기관에서 치매, 신체장애, 정신질환 등이 있는 대상자를 통보받아 실시하고 있다. 다만 분기별 통보를 받고 있어, 실제 대상자 파악이 지연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통보 주기를 '분기'에서 '월'로 단축해, 신속한 대상자 파악이 가능토록 한다.

그간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는 통지 기간(검사 기간 20일 전까지) 후 3개월의 검사 기간을 부여받았고,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다시 3개월의 검사 기간을 받아 실제 행정처분까지 최장 10개월 이상 소요됐다. 고위험 운전자가 장기간 별도 검사 없이 운전면허를 유지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기존 검사 기간을 2회 부여하던 절차를 1회 부여 방식으로 변경해, 수시 적성검사 절차가 약 5개월 만에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했다.

공단에 따르면 그동안 치매 운전자에 의한 대형 교통사고 발생 등으로 수시 적성검사를 통한 운전면허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왔다. 검사 대상자 편입 시점부터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기까지 기간이 오래 걸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치안감)은 "이번 개선은 고위험 운전자 운전면허 관리를 통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향후에도 변화하는 교통 환경에 대응해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범규 한국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장은 "개정된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검증 강화와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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