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운전자 면허 취소… 5.5개월로 기간 줄인다
2026.03.17 18:49
앞으로 치매 판정부터 면허 취소까지 걸리는 기간이 최장 10개월에서 5.5개월로 줄어든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치매 등 고위험 운전자의 수시 적성검사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규칙을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수시 적성검사는 후천적 신체장애나 치매 등 정신질환이 발생한 운전자의 면허 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된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이 같은 개정안을 국가경찰위원회에 상정·의결한 바 있다(국민일보 2025년 11월 10일자 참조).
개정안에는 수시 적성검사 기회를 두 차례에서 한 차례로 줄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식이다. 지금은 검사 통지부터 실제 행정처분까지 10개월 이상 걸려 고위험 운전자가 장기간 운전면허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다. 대상자들이 검사 시 진단서를 내야 하는데, 치매 환자 대다수가 통보를 받고 신청을 회피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경찰이 관계기관에서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를 통보받는 기간도 단축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치매·신체장애·정신질환 등이 있는 대상자를 분기별로 경찰에 통보하던 것을 월 단위로 바꾼다. 개정안은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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