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신용대출도 스마트폰으로 갈아탄다...1조원 이상 갈아타기 예상
2026.03.17 10:56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도 스마트폰으로 신용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가 18일 출시된다.
17일 김진홍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금융결제원 분당센터 관제실을 찾아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이번 서비스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신용대출 중에서 은행에서 받은 10억원 이하 운전자금 대출에 대해 스마트폰으로 다른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신용대출 중 시설자금 대출이나 담보를 낀 대출은 갈아타기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자가 받은 대출도 갈아타기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인사업자는 스마트폰으로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뱅크샐러드·카카오뱅크 등 5개 대출 비교 플랫폼이나 13개 은행·인터넷은행·지역은행 앱에 접속해 대출 상품을 비교한 뒤 가장 유리한 상품으로 갈아타면 된다. 다만 제주은행과 경남은행, 수협은행 앱에서는 이달 말부터 연말 중에 갈아타기가 지원된다.
은행 앱이나 영업점에서 갈아타기를 신청하는 절차도 간편해졌다. 사업자 증명이나 매출·납세 자료 등은 공동인증서 인증으로 한꺼번에 확인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매매 관련 계약 서류나 지출 증빙 서류 등은 촬영해서 비대면 제출도 가능하다. 다만 원활한 서비스 운영을 위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갈아타기 신청을 받는다. 향후 서비스가 안정되면 오후 10시까지로 운영 시간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신용대출 갈아타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갈아타기 기간이나 만기에 제한을 두지 않고, 증액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출을 갈아탄 뒤 대출 청약 철회 기간인 14일이 지나면 또다시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 등을 토대로 추정해볼 때 이번 서비스로 약 1조원 이상의 대출이 더 유리한 대출상품으로 이동할 것으로 추산했다. 김진홍 국장은 “운전자금 대출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지만 향후 시설자금 대출, 보증·담보대출 등 서비스 범위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마트폰을 통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2023년 개인 신용 대출을 시작으로 2024년 주택 담보 대출과 전세 대출로 확대돼 왔다. 작년 말까지 약 42만명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했고, 총 22조8000억원의 대출이 이동했다. 1인당 이자 절감액은 169만원 수준으로, 평균 금리 인하 폭은 1.44%포인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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