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장기전세 용적률 최대 30%↑
2026.03.17 18:18
사업성 개선해 9만가구 추가 공급 서울시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을 개정, 주택공급 본격화에 나선다.
17일 서울시는 △기준용적률 최대 30% 상향 △역세권 외 20m 이상 간선도로 교차지까지 사업대상지 확대 △규제철폐로 사업 기간 단축 등을 골자로 한 '역세권 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도시환경정비사업(재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역세권 주택사업에는 기준용적률을 최대 30% 상향해 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1~2인 가구,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을 20% 이상 공급하면 기준용적률 20%를 높여준다. 상대적으로 공시지가가 낮아 사업성이 취약한 지역에는 보정값을 적용해 최대 10%를 추가 상향해 준다.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 500m 이내로 한정됐던 역세권 주택사업 대상지도 '역세권 외 20m 이상 간선도로 교차지 경계에서 200m 이내'까지 확장한다. 개발에서 소외됐던 지역들이 사업 대상에 포함되면서 서울 전역 약 239개소가 신규 편입, 약 9만2000가구 추가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역별로는 서남권 83개소, 동북권 73개소, 동남권 67개소, 서북권 14개소, 도심권 2개소가 포함된다.
사전검토, 계획검토 등 단계적 추진하던 절차를 '사전(계획)검토'로 통합, 사업기간을 5개월 이상 단축한다. 정비계획 사전검토 동의율 산정 시 국공유지를 제외해 민간사업자의 동의 확보 부담을 낮추고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면 입안권자(구청장) 재량으로 사업기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운영기준은 즉시 시행된다. 서울시는 사전검토 등 사업초기 단계에 있는 56개소 6만2799가구의 구역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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