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아파트 공시가 24.7% 뛰었다…보유세 50% 급증 [2026 아파트 공시가격]
2026.03.17 18:31
서울 18.6%…한강벨트 23.1%↑
제주·광주는 각각 1.7%·1.2% ↓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 상승률은 9.16%로 집계됐다. 이는 △2007년(22.7%) △2021년(19.05%) △2022년(17.20%)에 이어 역대 네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9%로 2023년 이후 4년 연속 동결됐다. 따라서 올해 공시가격에는 지난해 개별 시세 변동만 반영됐다.
서울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18.67%로 2007년과 2021년 이후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지역 내에서도 격차가 뚜렷했다. 강남 3구는 24.7%, 한강 인접 자치구(성동·양천·용산·동작·강동·광진·마포·영등포)는 23.13% 상승했다. 각각 지난해 대비 2.3배(10.95%→24.7%), 2.7배(8.46%→23.13%) 확대됐다.
반면 그 외 자치구는 6.93% 상승에 그쳐 지난해(3.88%)보다 높아졌지만 전국 평균에는 미치지 못했다. 사실상 강남 3구와 한강 인접지역 시세 급등이 서울 전체 공시가격 상승을 주도한 셈이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평균 3.37%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경기 6.38% △세종 6.29% △울산 5.22% △전북 4.32% 순으로 상승폭이 컸고 △제주 -1.76% △광주 -1.25% △대전 -1.12% △대구 -0.76% △충남 -0.53% 등은 하락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공시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웃돈 지역은 서울이 유일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현행 세제는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국토부는 "대부분 지역은 공시가격 변동이 미미하다"면서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와 유사할 전망"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공시가격은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585만가구를 대상으로 조사·산정됐다.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공시가격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