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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운전면허 적성검사
수시 적성검사 개선…'고위험 운전자' 면허 관리 강화

2026.03.17 12:00

올해 8월부터 수시 적성검사 절차 등 개선경찰이 '고위험 운전자' 운전면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를 개선한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올해 8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데 따라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겠다고 17일 밝혔다.

2024년 12월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7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돌진해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당시 운전자는 치매 전 단계인 경도 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는 후천적 신체장애·정신질환 등이 발생한 운전자의 운전면허 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되는 적성검사다. 다만 치매 운전자에 의한 대형 교통사고 등으로 수시 적성검사를 통한 운전면허 관리가 한층 강화돼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고, 특히 검사 대상자 편입부터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까지 장기간 소요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 편입부터 운전면허 유지 여부에 대한 검사,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까지 이르는 절차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우선 대상자에 대한 외부 기관 통보 주기를 '분기'에서 '월' 단위로 단축했다. 현재 수시 적성검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등에서 치매·신체장애·정신질환 등 대상자를 분기별로 통보받아 실시하고 있다. 실질적인 대상자 파악이 지연되지 않도록 주기를 단축한 것이다.

행정절차를 개선해 검사 기회를 2회에서 1회로 줄였다. 그간 검사 대상자에 대해 통지 이후 3개월의 검사 기간이 부여됐고,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다시 3개월의 검사 기간이 부여됐다. 실제 행정처분까지 최장 10개월 이상 소요되는 구조였다. 이 때문에 고위험 운전자가 장기간 별도 검사 없이 운전면허를 유지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경찰은 검사 기간 부여 절차를 2회에서 1회로 줄여 수시 적성검사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약 5개월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고위험 운전자 운전면허 관리를 통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변화하는 교통 환경에 대응해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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