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따고 취업했으니”…장해등급 하향 결정에 法 “부당한 처분”
2026.03.17 17:03
재판부 “처분 후 사정일 뿐…당시 판정에 하자 있었다 볼 수 없어”
울산지방법원은 지난 1월 60대 남성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지난 2006년 근무 중 추락사고를 당해 척수 손상 및 하지부전마비 등의 진단을 받았다. 이후 2008년 장해등급 제2급 판정을 받았고, 6년 뒤인 2014년 이뤄진 재심사에서도 동일한 등급을 유지했다.
문제는 7년 후 A 씨가 다시 한번 장해등급 재조정을 받으면서 불거졌다. 공단 측이 기존 장해 등급인 2급 처분을 취소하고 3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공단 측은 A 씨가 2014년 재심사 처분을 받은 이후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합격해 스스로 운전하고 일정 기간 취업까지 한 점을 문제 삼았다. 사실상 근로가 가능한 만큼 노동력 상실률 100%를 의미하는 2급 판정은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A 씨는 공단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기존 처분을 취소했다며 반발했다. 또한 현재도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상태이므로 3급이 아닌 2급 등급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먼저 재판부는 “행정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면서도 “피고가 제시한 운전면허 적성검사 합격, 일시적 취업 등은 모두 장해등급 처분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해 처분 당시 A 씨의 장해등급이 2급에 미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부분 척수마비 환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호전을 보일 수 있고 마비 정도가 변할 수 있다는 소견을 냈다”며 “최초 판정 및 재판정 당시의 장해상태 결정이 잘못됐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A 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황규화 변호사는 “대법원에 따르면 행정행위의 취소 사유는 해당 처분이 내려졌을 당시에 존재했던 하자를 말한다”며 “공단이 문제 삼은 사안들은 모두 처분이 내려진 이후의 사정일 뿐, 판정 당시의 하자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해 승소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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