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운전자’ 수시 적성검사 강화…“검사 안받으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2026.03.17 17:04
경찰청은 오늘(17일) 도로교통법 시행령·규칙을 개정해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 통보 주기를 단축하고 검사 기회는 기존 2회에서 1회로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수시 적성검사는 후천적 신체장애·정신질환 등으로 안전운전에 장애가 생긴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면허 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기존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 등으로부터 치매, 신체장애, 정신질환 등 대상자를 분기별로 통보받았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통보 주기를 분기에서 ‘월’로 단축하고 두 번 부여되던 검사 기회도 한 번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검사 기회를 줄이면 행정처분에 드는 시간도 절반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고위험 운전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식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할 방침입니다.
새 제도는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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