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운전자, 5개월마다 테스트 받아야 면허 유지…적성검사 기간 줄인다
2026.03.17 12:02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오는 8월부터 고위험 운전자의 운전면허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수시 적성검사’ 절차가 빨라진다고 17일 밝혔다.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는 치매 등 정신 질환이나 후천적 신체 장애가 발생한 운전자의 운전면허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후관리 제도다. 최근 치매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빈발하자 수시 적성검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현행 제도로는 검사 대상자 편입부터 운전면허 취소 처분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려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최근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 편입과 운전 검사, 면허 취소 등의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규칙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오는 8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의 외부기관 통보 주기는 ‘분기’에서 ‘월’로 단축된다. 현재 수시 적성검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치매·신체장애·정신질환이 있는 대상자를 통보받아 실시한다. 하지만 ‘분기별 통보’여서 대상자 파악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주기를 ‘월별 통보’로 단축한 것이다.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의 검사 기간도 단축된다. 현재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는 20일의 통지 기간 후 3개월의 검사기간을 부여받았고, 검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다시 3개월의 검사기간이 부여돼 실제 행정처분까지는 최장 10개월 이상 소요됐다. 고위험 운전자가 장기간 별도 검사 없이 면허가 유지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은 검사기간을 1회만 부여해 검사 절차를 약 5.5개월로 단축했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이번 개선은 고위험 운전자 운전면허 관리를 통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로 향후에도 변화하는 교통 환경에 대응해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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