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운전자 관리 강화…적성검사 거부 ‘원스트라이크 아웃’
2026.03.17 16:53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절차 개선을 위한 도로교통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수시 적성검사는 후천적 신체장애나 정신질환 등으로 안전운전에 문제가 발생한 운전자의 면허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로, 운전면허 사후 관리의 핵심 수단이다. 다만 검사 대상자 편입부터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까지 장기간이 소요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에 대한 외부 기관 통보 주기가 기존 ‘분기’에서 ‘월’ 단위로 단축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전달되는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확보해 검사 대상자 파악을 앞당기겠다는 구상이다.
검사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대상자에게 3개월씩 두 차례 검사 기간을 부여했으나, 앞으로는 1회만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대상자 편입부터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까지 소요 기간은 기존 최장 10개월에서 약 5.5개월로 단축된다.
경찰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별도 검증 없이 면허를 유지하던 고위험 운전자 관리의 공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고위험 운전자 운전면허 관리를 통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변화하는 교통 환경에 대응해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범규 한국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장은 “개정된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검증 강화와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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