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지사 '3000만원 수수 혐의' 구속영장…사법리스크 현실화
2026.03.17 15:35
김영환 충북지사가 지난 17일 국민의힘의 공천배제(컷오프)에 항의하기 위해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김영환 충북지사를 겨냥한 경찰 수사가 7개월 만에 구속영장 신청으로 이어지며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현직 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라는 중대 변수가 현실화하면서 정치적 부담이 급격히 커지는 양상이다.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7일 청탁금지법 위반 및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김영환 지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지사는 2024년 8월 괴산에 있는 농막 인테리어 비용 2000만원을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으로부터 대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4월과 6월 국외 출장 전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1100만원을 출장 여비 명목으로 수수한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은 금품 수수 대가로 스마트팜 사업 참여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업체는 수천만원 상당의 첨단 재배시설이 사전에 설치된 상태에서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지사가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 설치를 지시한 정황과 함께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와 비교해도 이례적인 방식이라는 점에서 대가성을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특혜 제공 의혹과 별도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증거인멸 정황을 구속 필요 사유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농막 인테리어 비용을 정상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계좌 이체 내역을 제출했지만, 경찰은 이 금액이 아들의 별도 공사 비용으로 확인됐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실제 공사 시점과 금액, 견적서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확인했다. 인테리어 업자 역시 기존 진술을 번복한 점 역시 회유 및 증거인멸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은 김 지사가 사건 관계자들과 진술을 맞추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농막 인테리어 시공업자에게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지사는 수사 초기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공천 배제 통보를 받은 직후 구속영장까지 겹치며 사실상 진퇴양난에 몰렸다. 사법 리스크와 정치적 위기가 동시에 불거지면서 도청 안팎에는 어수선한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충북도청 공무원 A씨는 “현역 도지사의 공천 배제에 사법 리스크까지 더해져 지역 행정 공백이 우려된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청 안팎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청주=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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