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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운전면허 적성검사
치매 운전자 사고 막는다…면허 적성검사 10→5.5개월 단축

2026.03.17 12:00

경찰, 외부기관 통보 주기 '분기'→'월' 단축
검사 기회 2회→1회…행정절차 약 5.5개월
수시 적성검사 불응 시 운전면허 취소키로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고위험 운전자의 운전면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시 적성검사 제도를 개선하고 8월 1일부 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규칙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9월 1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청 청사가 보이고 있는 모습. 2025.09.19. nowone@newsis.com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치매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경찰이 고위험 운전자 면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시 적성검사 절차를 대폭 단축한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고위험 운전자의 운전면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시 적성검사 제도를 개선하고 8월 1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규칙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는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나 정신질환 등이 발생한 운전자의 면허 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제도다. 운전면허 사후 관리의 핵심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치매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등이 사회 문제로 제기되면서 수시 적성검사를 통한 면허 관리 강화 요구가 커졌고, 대상자 편입부터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까지 장기간이 걸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경찰은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 파악과 행정절차를 단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 등 외부 기관으로부터 받는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 통보 주기를 기존 분기에서 월 단위로 줄인다. 그동안 분기별 통보 방식으로 실제 검사 대상자 파악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또 기존에 3개월씩 두 차례 부여하던 검사 기간을 1회로 줄였다. 검사에 응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되며, 전체 절차는 약 5.5개월로 단축된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고위험 운전자 운전면허 관리 강화를 통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변화하는 교통 환경에 대응해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범규 한국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장은 "개정된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겠다"며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검증과 대응이 보다 신속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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