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운전자 등 적성검사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2026.03.17 13:24
검사 기회 기존 2회서 1회로 줄여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 통보 주기를 단축하고 검사 기회를 기존 2회에서 1회로 줄였다고 17일 밝혔다. 개정 제도는 8월1일부터 시행된다.
수시 적성검사는 후천적 신체장애나 정신질환 등으로 안전 운전에 장애가 생긴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경찰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으로부터 치매와 신체장애, 정신질환 등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를 분기 단위로 통보받아 관리해왔다. 앞으로는 통보 주기가 월 단위로 단축된다.
경찰청은 이를 통해 대상자를 보다 신속하게 파악하고 수시 적성검사 지연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검사 기회도 기존 2회에서 1회로 줄어든다. 현재는 수시 적성검사 통지 이후 3개월의 검사 기간이 주어지고, 이 기간 검사를 받지 않으면 다시 3개월의 추가 기간이 부여된다.
이 같은 절차로 인해 행정 처분까지 최장 10개월 이상이 걸리면서 고위험 운전자가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도 장기간 면허를 유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검사 기회를 1회로 줄일 경우 관련 행정 처분 기간은 약 5.5개월로 단축될 전망이다.
또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고위험 운전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식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할 방침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고위험 운전자 면허 관리를 통해 향후에도 변화하는 교통 환경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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