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등 고위험 운전자 관리 강화…'수시 적성검사' 대폭 개선
2026.03.17 14:01
검사 기회 기존 2회→1회 축소
[파이낸셜뉴스] 치매 환자 등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시 적성검사 통보 주기를 단축하는 등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를 개선한다고 17일 밝혔다.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는 후천적 신체장애나 정신질환 등 안전운전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되는 검사다. 운전면허 사후 관리의 핵심적인 제도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그동안 치매 운전자에 의한 대형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면서 수시 적성검사를 통한 운전면허 관리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검사 대상자 편입부터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소요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령·규칙 개정을 통해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 편입부터 운전면허 유지 여부에 대한 검사,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까지 전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오는 8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 통보 주기를 기존 분기 단위에서 월 단위로 단축한다. 현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치매, 신체장애, 정신질환 등이 있는 대상자를 통보받아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분기별 통보를 받고 있어 실제 대상자 파악이 지연되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통보 주기를 월 단위로 줄여 보다 신속한 검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시 적성검사 행정절차를 개선해 검사 기회를 기존 2회에서 1회로 줄인다. 기존에는 대상자에게 통지 후 3개월의 검사 기간을 부여하고, 미이행 시 추가로 3개월의 기간을 다시 부여해 최종 행정처분까지 최대 10개월 이상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로 인해 고위험 운전자가 장기간 별도의 검사 없이 면허를 유지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에 검사 기간 부여를 1회로 조정함으로써 전체 절차는 약 5.5개월로 단축될 전망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이번 개선은 고위험 운전자 운전면허 관리를 통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향후에도 변화하는 교통 환경에 대응해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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