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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운전면허 적성검사
'치매 진단'에도 운전면허 적성검사 안 받으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2026.03.17 14:27

경찰,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규칙 개정

앞으로 치매 진단을 받은 운전자가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곧바로 면허가 취소된다.

경찰청은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관련 도로교통법 시행령·규칙을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수시 적성검사는 후천적 신체장애·정신질환 등으로 안전운전에 장애가 생긴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면허 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된다.

기존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으로부터 치매, 신체장애, 정신질환 등이 있는 대상자가 분기별로 통보받았다. 대상자에게는 검사 기간 3개월이 부여되고 검사를 받지 않으면 추가로 3개월이 주어지는데, 실제 행정처분이 나오기까지 길게는 10개월 이상 걸려 고위험 운전자가 이 기간 운전면허를 유지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경찰은 통보 주기를 분기에서 '월'로 단축하고 두 번 부여되던 검사 기회도 한 번으로 줄이기로 했다. 검사 기회를 줄이면 행정처분에 소요되는 시간도 절반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치매 등을 진단받고 고위험 운전자로 분류됐는데도 검사를 받지 않으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식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할 방침이다. 새 제도는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고위험 운전자 면허 관리를 통해 향후에도 변화하는 교통 환경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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