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100만원 금품수수 혐의 김영환 충북지사 구속영장
2026.03.17 13:37
김영환 충북지사의 돈봉투 수수 의혹, 산막 뇌물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7일 청탁금지법 위반,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024년 8월 괴산 소재 자신의 산막 인테리어 비용 2천만원을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으로부터 대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지사가 같은 해 말 윤 협회장 측 A 식품업체의 충북도 스마트팜 사업 참여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지사는 또 지난해 4월과 6월 두 차례 국외 출장 전 윤두영 협회장과 윤현우 충북체육회장 등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총 1100만원을 출장 경비 명목으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8월21일 김 지사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뒤 피의자 소환 조사를 거쳐 통화 목록, 차량 블랙박스 영상, 회계장부, 피의자·참고인 진술 등을 확보했다.
김 지사는 수사 초기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인테리어 비용도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전날 김 지사를 공천배제하고 동시에 추가 공천 접수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현역 단체장 중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 대상에서 처음으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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