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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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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지사 3100만원 수수 혐의 구속영장

2026.03.17 11:51

[서울신문]김영환 충북지사가 사면초가에 놓였다.

국민의힘 경선을 앞두고 공천에서 배제된 데다 구속 위기에 직면했다.

충북경찰청은 지역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돈봉투 등 총 3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 지사에 대해 17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수뢰후부정처사 및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그는 2024년 8월 괴산에 있는 자신의 산막 인테리어 비용 2000만원을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으로부터 대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 지사가 그 대가로 윤 회장이 운영하는 A업체가 충북도의 스마트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A업체는 당시 첨단베드시설이 설치된 괴산군 청천면의 비닐하우스에서 토양 없이 쪽파를 양액 재배할 수 있는 사업에 참여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6월 26일 오전 충북도청 지사실에서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으로부터 5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윤 체육회장이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과 250만원씩 돈을 모아 일본 출장길에 오르는 김 지사에게 여비 명목으로 전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김 지사는 지난 4월 미국 출장을 앞두고 청주의 한 카페에서 지역 체육계 인사 3명으로부터 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사전에 각 200만원씩 돈을 모은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김 지사는 모든 혐의를 부인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마무리돼 검찰과 협의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라며 “국민의힘 공천 심사 일정과 날짜가 겹쳤는데 증거 자료 정리와 내부 검토를 거치다 보니 공교롭게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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