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영환 충북지사 구속영장...‘3100만원 수수 혐의’
2026.03.17 11:06
지역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해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7일 청탁금지법 위반과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8월 충북도청 압수수색으로 수사에 착수한 지 약 7개월 만이다.
김 지사는 2024년 8월 괴산 소재 자신의 산막 인테리어 비용 2000만원을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으로부터 대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김 지사가 같은 해 말 윤 협회장 측 A 식품업체의 충북도 스마트팜 사업 참여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지사는 또 지난해 4월과 6월 두 차례 국외 출장 전 윤두영 협회장과 윤현우 충북체육회장 등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총 1100만원을 출장 경비 명목으로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김 지사가 인테리어 비용 대납과 금품 수수 대가로 특정 업체의 사업 참여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사건 관계자들과 진술을 맞추는 등 수사를 방해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수사 초기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인테리어 비용도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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