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컷오프' 김영환 충북지사, 3000만원 수수 혐의 구속영장...'밀실공천' 반발
2026.03.17 12:57
3000만원 수수 및 산막 인테리어 대납·스마트팜 사업 특혜 제공 의혹
'컷오프' 결정에 "밀실 야합, 선거 부정...어떤 경우라도 출마"
경찰이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금전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7일 청탁금지법 위반·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6월 일본 출장을 앞두고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으로부터 현금 500만원이 든 돈통부를 건네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자금은 윤현우 회장이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과 250만원씩 부담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지난해 4월 미국 출장을 앞두고 윤현우 회장, 윤두영 회장 등 지역 체육계 인사 3명으로부터 현금 600만원을 출장 여비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김 지사는 2024년 8월 괴산에 있는 자신의 산막 인테리어 비용 2000만원을 윤 배구협회장에게 대납하게 하고, 충북도 스마트팜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지사가 산막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받은 대가로 그해 말 윤 협회장이 운영하는 A 식품업체가 스마트팜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A업체는 당시 수천만원 상당의 첨단베드시설이 설치된 괴산군 청천면의 비닐하우스 3개 동에서 토양 없이 쪽파를 양액 재배할 수 있는 사업에 참여했다.
경찰은 김 지사가 사전에 첨단베드시설을 갖추도록 관계 공무원에게 지시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8월 21일 김 지사의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충북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영장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다.
김 지사는 수사 초기부터 "일체의 금품을 제공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하지만 경찰은 김 지사가 농막 시공업자 B씨 등 사건 관계자들과 입을 맞춰 허위 진술을 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김 지사 측에 회유돼 해당 공사 비용을 정상적으로 이체받았다고 허위 진술했다고 보아 증거인멸 혐의로 B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김영환 충북지사 "밀실 야합, 선거 부정행위...이정현 사퇴하라"
한편 김 지사는 전날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17일 오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김수민 전 의원을 충북 지사 후보로 점찍고 컷오프 결정을 내렸다며 '밀실공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결정 일주일 전 이미 김수민 전 의원을 면담했고, 컷오프 직후 추가 공모 서류를 제출하라고 전화를 걸었다"며 "보이지 않는 손의 정체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공당의 시스템을 무력화한 밀실 야합의 구태 정치이자 심각한 선거 부정행위"라며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무소속 출마도 검토하냐'는 질문에 "어떤 경우라도 선거에는 출마할 것"이라며 "제가 요구하는 건 경선"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 위원장의 즉각 사퇴와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고 충북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포함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라며 "이 일이 바로 잡히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며 전방위적 대응을 시사하며 경고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김 지사를 컷오프하고 추가 공천 접수를 하기로 결정했다. 17일 오후 6시까지 충북지사 후보 추가 공모를 진행한다. 김 전 의원과 4선 중진 이종배 의원 등이 공천 신청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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