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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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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3100만원 금품 수수 혐의 김영환 충북지사 구속영장

2026.03.17 12:58

김영환 충북지사. 오윤주 기자
국민의힘에서 공천 배제된 김영환 충북지사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찰은 김 지사가 충북 체육계 임원을 맡은 기업인한테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적용했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7일 충북 체육계 임원을 맡은 기업인한테 3100만원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수뢰후부정처사)로 김 지사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김 지사가 지난해 4월과 6월 충북 체육계 임원인 기업인한테서 2차례 돈 봉투(1100만원)를 받았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등에 관해 수사를 했다. 경찰은 또 김 지사가 지난 2004년 8월께 자신의 괴산 농막 새 단장(인테리어) 비용 2천만원을 충북체육회 임원이면서 기업인한테 대납하게 한 뒤 이 기업인의 업체가 스마트 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수뢰후 부정처사혐의)에 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김 지사의 돈 봉투 수수 의혹 관련 제보를 받고 지난해 8월21일 김 지사 집무실, 돈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는 기업인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지난해 10월19일 김 지사를 소환하는 등 관련자 소환 조사도 진행했다.

경찰은 김 지사가 농막 시공업자 등과 입을 맞춰 거짓 진술을 하게 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농막 시공업자 ㄱ씨도 증거 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김 지사는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사전 자료, 증거 자료 분석하고 법리 검토 마치는 등 수사 마무리한 뒤 검찰과 1주일 이상 협의해 구속영장 신청했다. 김 지사 공천 심사 전부터 검토했는데, 공교롭게 김 지사 공천 배제 시기와 날짜가 겹쳤다”고 밝혔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6일 소속 국민의힘에서 공천이 배제됐다. 이와 관련해 김 지사는 17일 오전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원칙 없는 컷오프(공천배제)는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폭거다. 이번 공천배제는 밀실야합이자 각본에 의한 정치공작이다. 이졍현 공천관리위원장의 사퇴·사과를 촉구한다. 공천배제 관련 가처분 신청 등 모든 조처를 할 것이며, 바로 잡히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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