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뇌물 수수' 김영환 충북도지사 구속영장 신청
2026.03.17 12:58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청탁금지법 위반 및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지사는 2024년 8월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으로부터 자신의 산막 인테리어 비용 20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4월과 6월 윤 협회장과 윤현우 충북체육회장 등 체육계 인사 3명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국외출장 여비 명목으로 11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경찰은 김 지사가 산막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받는 대가로 그해 말 윤 협회장의 A 식품업체가 충북도의 스마트팜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업체는 당시 수천만원 상당의 첨단베드시설이 설치된 괴산군 청천면의 비닐하우스 3개 동에서 토양 없이 쪽파를 양액 재배할 수 있는 사업에 참여했다. 경찰은 김 지사가 사전에 첨단베드시설을 갖추도록 관계 공무원에게 지시하는 등 특혜를 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환 지사는 경찰 수사 초기부터 "일체의 금품을 제공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해왔다. 그러나 경찰은 김 지사가 농막 시공업자 등 사건 관계자와 입을 맞춰 허위 진술을 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지사는 농막 공사 비용을 시공업자 측에 정상적으로 이체했다고 주장하며 아내 명의로 송금한 내역을 제출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 송금 내역이 인테리어 공사비가 아니라 김 지사의 아들이 의뢰한 별개의 공사 대금인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또 농막 시공업자가 김 지사 측에 회유돼 공사 비용을 정상적으로 이체받았다고 허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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