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 원 수수 혐의' 김영환 충북지사 구속영장…일부 뇌물죄
2026.03.17 11:11
▲ 국민의힘이 컷오프 결정한 김영환 충북지사가 17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 항의 방문해 입장을 밝하고 있다.
지역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3천만 원의 금전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해 경찰이 오늘(17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해 8월 충북도청 압수수색과 함께 수사에 돌입한 지 7개월 만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 청탁금지법 위반·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지사는 2024년 8월 괴산에 있는 자신의 산막 인테리어비용 2천만 원을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으로부터 대납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김 지사가 산막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받은 대가로 그해 말 윤 협회장의 A 식품업체가 충북도의 스마트팜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식품업체는 당시 수천만 원 상당의 첨단베드시설이 설치된 괴산군 청천면의 비닐하우스 3개 동에서 토양 없이 쪽파를 양액 재배할 수 있는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해 4월과 6월 국외 출장을 앞두고 윤 배구협회장과 윤현우 충북체육회장 등 체육계 인사 3명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총 1천100만 원의 현금을 출장 여비 명목으로 건네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김 지사는 수사 초기부터 "일체의 금품을 제공받은 적이 없고, 농막 인테리어 비용 역시 시공업자에게 정상적으로 이체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김 지사가 인테리어 업자 등 사건 관계자들과 입을 맞춰 수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사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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