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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때려잡은 나나, 강도에게 역고소 당했다

2026.01.02 10:44

강도 때려잡은 나나, 강도에게 역고소 당했다
[데일리안 = 이지희 기자] 자택에서 강도 침입 피해를 당한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대우 나나(본명 임진아)가 자신을 위협했던 강도로부터 역고소를 당했다.

ⓒSNS
2일 JTBC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여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가 최근 수사 과정에서 나나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제압 과정에서 나나가 가한 행위가 살인미수에 해당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A씨는 수사 초기 범행을 인정했던 것과는 달리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15일 경기 구리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는 등 강도 행각을 벌였다. 나나는 몸싸움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고, 모친은 잠시 의식을 잃기도 했다. A씨는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같은달 22일 경찰은 피해자·피의자 진술 등을 토대로 나나 모녀의 행위가 형법 제21조 1항에 명시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초 나나 측은 A씨의 어린 나이를 고려해 선처를 고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의 역고소 사실을 접한 뒤 나나 소속사 써브라임은 "가해자는 어떠한 반성의 태도 없이 나나 배우를 상대로 별건의 고소를 제기하는 등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반인륜적인 행위로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으며, 본 사안과 관련 가해자에 대한 민·형사상 일체의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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