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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자택 침입 강도 잡았더니 역고소... 소속사 “법적 조치 강구”

2026.01.02 11:17

나나, 자택 침입 강도 잡았더니 역고소... 소속사 “법적 조치 강구”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 ⓒ연합뉴스


자택 침입 피해를 입은 배우 겸 가수 나나(임진아·34)가 가해자로부터 역고소를 당했다.

2일 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은 공식 입장을 통해 "(나나의 자택에 침입한) 가해자가 어떠한 반성의 태도 없이 나나 배우를 상대로 별건의 고소를 제기했다"며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반인륜적인 행위로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나나는 지난해 11월 자택에 침입한 남성 A씨를 제압해 경찰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나나의 모친이 흉기를 든 A씨에게 폭행당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고, 나나 역시 A씨와 몸싸움을 하다 상처를 입었다. A씨는 턱 부위 열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침해가 있었고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나나 모녀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 A씨는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수사 초기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그러나 최근 진술을 번복하고 나나의 행위가 '살인미수'에 해당한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범행 당시에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에게도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소속사는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해자의 범죄 사실이 명확히 확인된 바 있다. 특히 흉기로 무장한 가해자의 범행 과정에서 나나 배우와 그 가족은 심신에 걸쳐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그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으며, 본 사안과 관련해 가해자에 대한 민·형사상 일체의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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