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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침입 피해' 나나, 되레 '살인미수' 역고소 당했다

2026.01.02 11:33

'강도 침입 피해' 나나, 되레 '살인미수' 역고소 당했다
나나.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제공. 연합뉴스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가 자택 강도 침입 피해를 당한 뒤 가해자로부터 역고소를 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2일 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기도 구리시 나나 모녀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상해를 가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특수강도상해)로 구속된 30대 남성 A 씨가 최근 나나를 경찰에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다.

당시 A 씨는 집안에서 나나의 어머니를 발견하자 상해를 가했고, 어머니의 비명을 듣고 깨어난 나나가 어머니와 함께 몸싸움을 벌여 A 씨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 과정에서 나나와 모친이 흉기로 무장한 A 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가한 상해는 정당방위로 인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 씨는 최근 진술을 번복하며, 당시 제압 행위가 살인미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나나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써브라임은 "흉기로 무장한 가해자의 범행 과정에서 나나와 그 가족은 심신에 걸쳐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어떠한 반성의 태도 없이 나나를 상대로 별건의 고소를 제기하는 등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반인륜적인 행위로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 사안과 관련해 가해자에 대한 민·형사상 일체의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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