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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피해’ 나나, 강도에게 외려 역고소 당해…“살인미수” 주장

2026.01.02 10:28

‘강도 피해’ 나나, 강도에게 외려 역고소 당해…“살인미수” 주장
배우 나나. 뉴시스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나나(34·본명 임진아)와 그의 모친이 강도 피해를 입은 가운데, 오히려 강도 A 씨에게 역고소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속사 측은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2일 법조계와 나나 소속사 써브라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여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A 씨가 최근 수사 과정에서 나나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나나가 자신을 제압하는 과정이 ‘살인미수’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수사 초기 범행을 인정했었지만 “범행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적 없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15일 경기 구리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였다. 나나는 흉기를 든 A 씨와 몸싸움 끝에 제압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고, 모친은 잠시 의식을 잃기도 했다. A 씨는 턱 부위 열상을 입었다.

경찰은 피해자와 피의자 진술을 토대로 나나 모녀가 A 씨를 제압한 행위가 형법 제21조 1항에 명시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조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성립한다고 규정한다.

써브라임은 이날 입장을 내고 “가해자는 어떠한 반성의 태도 없이 나나 배우를 상대로 별건의 고소를 제기하는 등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반인륜적인 행위로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으며, 본 사안과 관련 가해자에 대한 민·형사상 일체의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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