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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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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위안부 모욕' 시민단체 대표 구속영장 신청

2026.03.17 05:55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정하며 소녀상을 훼손한 시민단체 대표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3일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에게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서초구 서초고와 성동구 무학여고 정문 앞에서 위안부를 비하하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든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또 김 씨가 등하굣길 학생들에게 선정적이고 노골적인 표현이 담긴 현수막 등을 노출해 '정서적 학대'를 저질렀다고도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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