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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빗썸에 일부 영업정지 6개월·과태료 368억 부과

2026.03.16 18:26

지난 4일 서울 강남구 빗썸 라운지 모습. 연합뉴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368억원의 중징계를 받게 됐다.

16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빗썸에 영업 일부정지와 함께 대표이사 문책경고, 보고책임자 정직 6월 등의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FIU는 지난해 3~4월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벌인 결과, 빗썸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의무, 자료보존의무 등 665만건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FIU는 빗썸의 법 위반 정도와 양태, 위반 동기 및 결과, 특금법 재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과태료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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